서울시립 용미리제1묘지 용미리제2묘지 묘지이장 묘지개장 작업시 굴삭기 사용은 다른 분 산소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.
수 십년 동안 용미리묘지에 성묘를 다니며 느끼셨겠지만, 용미리제1묘지의 경우 사람 한명 다닐 소로길이 없어, 다른 분의 묘를 밟고 다녀야 성묘가 가능할 정도입니다.
그래서 묘지이장을 위해 굴삭기가 다닐 경우, 다른 분 묘소의 활개나 봉분의 일부를 훼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.
입장을 바꿔 다른 묘소를 파묘하기 위해, 본인 가족 산소의 일부를 굴삭기가 밟고 지나다니면 좋다하실 수 있을까요?
용미리제2묘지는 인위적으로 만든 조성묘 단지로, 2평반 정도의 사각 묘둘레석이 둘려진 낮은 봉분 형태의 묘소가 바짝 붙어 있어, 묘지개장을 위해 굴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해 파묘할 수 없습니다.
간혹 굴삭기를 사용해 파묘하는 업체가 있는데, 이동 중에 묘지개장 작업 중에 다른 분의 귀한 산소와 비석, 상석, 돌화병 등석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, 산소 연고자에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, 꼭 경험이 많은 묘지이장 전문 인력으로 묘지개장을 하셔야 합니다.
최근 난립하는 묘지개장 업체들이, 충분한 경험을 가진 묘지이장 전문 인력이 없어 무책임하게 굴삭기를 사용해 파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
꼭 경험이 많은 묘지개장 전문 업체를 통해, 묘지이장 파묘하는 경우에 다른 분 묘소에도 예의를 지키셨으면 합니다.